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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1

초등학교 6학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실행 윤석열 정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만 해당 제도가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부모까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근로시간 단축 바로가기 초6 자녀 까지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하루 6시간 근무 가능할까? 이 제도의 핵심은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일부 지원받게 된다. 특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는 하루에 2시간을 단축하여도 급여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카테고리 없음 2023.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