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아파트 취득세 감면 대상 확인 및 신청하기 - 500만원 한도 100%면제
정부가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발표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대상
출산가구 아파트 취득세 감면 대상은 출생시기에 의해 적용됩니다. 24.1.1부터 25.12.31까지 2년의 기간 내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부 또는 모 가 대상이 됩니다.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 보도자료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에 대한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요건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요건은 2가지로 2가지 모두 충족해야 감면요건이 됩니다.
1.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24.1.1 이후 구입한 주택에 한함
2.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 가구 1 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감면대상과 감면요건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1.1부터 2025.12.31까지 기간에 자녀를 출산을 하고 5년 이내인 2029.1.1부터 2030.12.31까지 양육을 위한 주택을 구입했을 때 와 2024.1.1 이후 주택을 구입하고 1년 내에 출산을 하여 양육용으로 주택을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율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율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를 감면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6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이 1.1%로 최대한도 500만 원을 감면받을 려면 4.5억 원 정도의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취득세가 500만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 시에는 취득세에서 500만 원을 감면하고 나머지 취득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출산가구 취득세 면제 신청 방법
출산가구 취득세 면제 신청은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출서류
- 출산자녀 주민등록증 사본
- 주택 취득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구입주택 주소지가 동일함을 증명할 서류
출산가구 취득세 면제 신청 절차
- 신청서제출
- 면제심사
- 면제승인
- 납부기한 내 면제 금액 차감 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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